[단독] 정진술 vs 의혹녀, 직접 윤리위 출석해 '의혹' 소명한다

입력 2023-08-01 09:10   수정 2023-08-01 09:11



무소속 정진술 서울시의원(서울 마포3)의 '불륜·낙태' 의혹과 관련한 의혹 당사자가 민원인의 자격으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정 시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한 성비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혹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한경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과 의혹 당사자인 여성은 이날 각각 회의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 의원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다만 윤리특위는 당초 정 의원에 제기된 '성비위'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위반 의무를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이 불륜과 낙태, 유산 등의 사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정 의원이 구체적 제명 사유로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와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는 내용이다.

또 결정문에는 민주당 내 검찰로 통하는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혐의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자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여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됐다.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여성은 정 의원이 '품위 유지'를 이유로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뒤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품위 유지로 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자문위가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당일인 지난달 21일, 서울시 의회신문고에 '정진술 시의원 성비위 당사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후 최근 시의회 윤리특위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핵심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오는 9일 전체회의에) 정진술 의원과 (의혹) 당사자인 여성, 두 사람이 따로따로 다 참석해서 각자 본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놀라울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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